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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한 원주시 건축허가 반려 결국 종교자유 침해로. . . .

작은별 1004 2016. 12. 23. 22:12

황당무계한 원주시 건축허락 반려가 결국 종교 자유 침해로 이어져 논란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청이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교회 신축 허가를 반려한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주먹구구식 행정처리에 쓴웃음만 나옵니다.

반려된 이유를 보니 황당무계할 뿐입니다.



荒唐無稽(황당무계)
(荒 거칠 황, 공허할 강 ;唐 당나라 당/당황할 당;無 없을 무;稽 상고할 계)

허황(虛荒)되고 근거(根據)가 없다'라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行動)이 터무니 없고 근거(根據)가 없음



원주시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황당무계란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청이 건축허가 반려의 주된 이유로 교통문제 거론하였는데,  신도 1000명이 1000대의 차량을 이용할 것이라는 수상한 셈법을 근거로 들수 잇습니다.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8세 미만의 신도까지 차량을 이용할 것이란 황당무계한 계산법입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의 종교 편향 등의 이유가 개입됐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 되엇습니다.

 교회 신축 허가의 심의가 없을 것이란 원주시청이 확인되지 않은 민원을 내세우면서 심의 대상으로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원주시청이 하나님의 교회 원주 교회 건축물 허가 신청 이전에 마쳤어야 할 심의를

허가 신청 후 137일이나 지난 시점에 '심의절차를 거쳐라'라고 번복했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교회 측은 공실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옛 원주사옥을 수의계약(공매 신청자 없음) 체결로

 매입, 지난해 11월 원주시청에 건축 신축 허가와 관련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바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주시청은 심의 관련 ‘해당 사항 없음’을 통보했다가,

돌연 보완(교통문제·주민민원)을 요청했고 4월에는 원 시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면서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었습니다.


원주 하나님의 교회 당회장인 김현중 목사는 “우리가 실제로 며칠에 걸쳐 일일 교통량을 조사해보니 교회가 들어서기로 예정된 4차선 도로에는 1분에 약 6대 정도 차량이 지나갔다. 신호 한 번이면 모든 차량이 통과하는데 교통이 혼잡하다거나 우려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 원주시청이 하나님의 교회 건축 허가와 관련 ‘종교적 고려’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원 시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가 반려된 지 한 달 보름여 후인 지난해 6월 13일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원주지회 월례회의에서 한 언급이 그것입니다.

당시 원 시장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예상되는 민원이 있는데, 그럴 땐 속이 상하는 게 별로 없다.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원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다"라며 "그분들(하나님의 교회)은 절실한데 (반대로) 그분들이 오면 ‘가정 파탄이 난다’. ‘죽어도 오면 안 된다’며 막는 주민이 있어 엄청 부담된다"고 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교관을 들어 심의 기준 범위 초과한 비상식적이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을 진행시킨 원시장과 원주시청의 행적처리는 황당무계 그 자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