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본향/엘로힘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하나님의 교회, 패스티브 닷컴)

작은별 1004 2014. 5. 5. 08:00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준 사람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다. 이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여 심폐소생술로 겨우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심폐소생술로 인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말았다. 이에 목숨을 건진 이의 가족들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설정으로 진행됐다. 물론 법적인 책임은 없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선의의 응급의료에 의해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감면해주는 법률상 면책을 일컫는 것으로, 정부는 2008년에 이 법을 도입시켰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려다 결과가 잘못되면 구호자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봐도 도움을 주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다행히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 덕분에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다 쉽게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려주게 만드는, 아름다운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에서부터 그 유래가 시작되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 (누가복음 10:30~35)


강도를 만나 죽기 일보 직전인 유대인을 도와준 이는 지체 높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다. 오직 사마리아인뿐이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 많은 치료비를 감당하는 선행까지 베풀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을 본받고자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만들어졌고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도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강도를 만나 위험에 처한 유대인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갖가지 재앙과 재난, 질병 등으로 죽음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인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높은 직분과 하늘의 영화를 내려놓으셨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작정하셨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이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누가복음 22:15)


또 잔(유월절 포도주)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27~28)


선한 사마리아인의 입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인 ‘새 언약 유월절’을 전해주셨다. 따라서 새 언약 유월절은 나와 너, 우리 모두를 구원해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할 수 있다.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고 새 언약 유월절을 전해주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당신도 귀한 생명을 살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