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본향/엘로힘

선한 사마리아인-하나님의 교회/새언약 유월절

작은별 1004 2014. 2. 4. 21:54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의 가르침 대로 새언약 유월절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키는 새언약 유월절에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사망의 죄된 우리들에게 죄사함허락하여 주십니다(마 26:26-28).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이 허락받습니다(요 6:53-54).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출 12:13).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언약 유월절을 하나님의 교회만이 유일하게 지킵니다.

선한 사마리인의 이야길 들어보셨나요?

 

 

 

 

눅 1: 30~3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서 거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직접 상처를 치료해주고 정성을 다해 돌보아줍니다.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_폴란드 형법(1932년 제정) 제247조

 

 

자신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자의로 구조해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 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

 

몇몇 나라에는 자신에게 피해가 없는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구해주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에서 유래한 법이지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재앙 속에서 세계 도처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두려워 떨며 쓰러져 가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의 소식을 간절히 전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하는 새언약 유월절에 대해 귀 기울이고, 재림그리스도 안상홍님 영접하여 천국으로 함께 가세요.